'복직 확정' 지혜복 교사 "책임자 징계·배상 선행돼야"
등록 2026.08.11 14:13:30수정 2026.08.11 15:22:23
공대위, 11일 오전 기자간담회 개최
전보·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서 승소
"잘못에 대한 조치 이행돼야 상황 해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학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와 지혜복 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이 2월 7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정 교육감의 사과와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2026.02.07.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7/NISI20260207_0021155092_web.jpg?rnd=2026020715330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학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와 지혜복 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이 2월 7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정 교육감의 사과와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2026.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학교 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후 전보 및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해당 사안 핵심 책임자들의 영전 인사를 규탄하며 인사 철회와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직에 앞서 시위 과정에서 경찰 연행으로 부상을 입은 연대자들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 교사 입장을 대변하는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A학교 문제 핵심책임자 영전 인사의 문제를 규탄한다"며 "성폭력 축소 은폐, 지혜복 교사 공익 제보자 지위 부정 및 노동 탄압 책임자들을 징계하라"고 밝혔다.
지 교사는 2023년 자신이 근무하던 A학교 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이 났다. 시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 인사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지 교사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했다. 지 교사는 새 학교 출근을 거부한 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다 2024년 9월 결국 해임 처분받았다.
이후 지 교사는 전보 무효 확인 소송과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각각 제기해 올해 1월 29일과 지난달 24일 잇따라 승소했다. 시교육청이 모두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면서 지 교사의 A학교 복직이 확정된 상태다. 이날 또는 이달 11일 시교육청이 확정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그 시점이 복직 기준일이 되고, 복직 신청 등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지 교사는 핵심 책임자에 대한 영전 인사 취소 및 징계, 복직 요구 시위 과정에서 경찰 연행으로 부상을 입은 참가자들에 대한 회복 지원이 선행돼야 복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교육청이 난색을 보이며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공대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지 교사는 "잘못됐으면 그에 대한 조치까지 이행돼야 상황이 해결된다. 조치하지 않고 복직 기준일자를 받았으니 학교에 돌아가라는 것은 또다시 이를 책임지기보다는 덮으라는 것"이라며 "모두가 복직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저도 복직하고 싶지만 제대로 복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 교사는 특히 A학교 성폭력 사안 발생 당시 교감이었던 이모씨와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양모씨의 영전 인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A학교 성폭력 사안과 부당 전보 문제에 연루된 관계자로, 올해 3월 1일 자로 각각 B학교 교장과 교감으로 승진했다.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모씨는 당시 핵심 관리자인 교감으로서 성폭력 사건 축소 및 은폐와 지 교사의 전보를 주도했던 인물이고,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였던 양모씨는 전보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진했던 인물"이라며 "올해 3월 1일이면 부당 전보 판결(1월 29일) 이후 벌어진 일인데 전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지 교사는 복직 요구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 연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음에도 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에 대해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해임 기간 임금 손실 등 이외에는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조성된 공금을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함부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시교육청이 연대자들의 부상 등까지 배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 교사 측은 시교육청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달 12일과 19일 결의대회를 열고 26일에는 행진에 나선다.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 교사에 대한 부당 전보 핵심 책임자의 승진을 규탄하는 별도 기자회견과 연서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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