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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5·18 토론하면 안 된다는 건 어불성설…표현의 자유 억압될 것"

등록 2026.08.14 15:15:26수정 2026.08.14 15:32:24

"5·18, 토론도 못 한다면 성역 넘어 신화 된 것"

"'김정은 환영 모임'도 이만큼 비판 받았었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비판을 받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이유로 토론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이 특별법에 의해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으니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5·18은 성역을 넘어 이미 신화가 된 것"이라며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몇 년 전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 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론회는 서로 같은 생각을 확인하는 의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과 근거를 공개하고 검증하는 자리"라며 "헌법 전문에 넣겠다면서 토론회를 금지한다면, 민주를 내세운 운동이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자산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화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은 그 공을 구체적으로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5·18 유공자 제도가 운영되는 만큼 유공자 인정 유형별 인원과 심사 기준, 구체적인 인정 사유, 심사 절차와 연도별 지원 규모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토론자가 '5·18은 소요'라고 발언한 것이 보도되기도 하자 "'일부 레거시 미디어들이 토론자들의 몇몇 표현들을 문제 삼아 5·18을 폄훼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은 저에게 할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토론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5.18이 과연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반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도 (포럼 개최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정점식 원내대표가 토론회 개최 전에 취소를 요청했는데 토론회가 강행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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