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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2일은 '전통시장 상인의 날' 만든다…전상연 "환영"

등록 2026.08.28 10:32:04

민주당 오세희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

[수원=뉴시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사진=전상연 제공)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사진=전상연 제공) 2026.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는 '전통시장 상인의 날' 법제화 추진을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상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지난 27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10월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전통시장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와 홍보, 소비촉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이번 '전통시장 상인의 날' 지정 발의를 통해 전국 상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통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화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인회가 함께 협력해 '전통시장 주간'을 전국적인 소비촉진 및 상권활성화 기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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