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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신해양레저' 광역연계 특구 첫 지정

등록 2026.09.01 09:00:00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광역연계형 지정과 혁신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이 지난달 5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2026년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이 지난달 5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2026년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스마트농업특구'와 '신해양레저특구'를 첫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지역 경계를 넘어선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1일부터 닷새간 서면으로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혁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일정 기간 특구 내 신기술·신사업 참여 사업자들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해 다양한 실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비수도권의 규제 샌드박스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실증·임시 허가를 거쳐 안정성 등이 확인되면 규제 합리화가 이뤄진다.

올해 신설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지역과 단일 기술 중심이 아닌 지방정부 2곳 이상이 협력해 연관된 규제를 통합 실증하는 제도다. 이번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총 12개의 규제 특례가 부여돼 스마트농업, 선박 자율 운항을 포함한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스마트농업특구에서는 전남 광주가 중심이 돼 전북, 충남이 함께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전기 농기계의 자율 작업을 실증한다. 전북에서 자율 작업 농기계 개발을, 충남에서 태양광 직류전원 활용 전기 농기계 충전을 각각 실증한 후 광주에서 영농형 태양광 및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 등을 실증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의 실증 특례 8건이 적용되고 실증 목표 달성 시 영농 작업 효율 개선뿐 아니라 국가표준 선도 및 직류(DC) 전력망의 상용화 완성도를 높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경북이 주가 되고 부산이 참여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특구는 해수욕장, 항만 같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레저 선박 자율 운항과 해양안전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실증한다. 레저선박 자율운항은 경북과 부산에서 각각 실증 후 교차 실증하고, 무인 해양안전 모니터링 및 무인구조시스템은 경북에서 초기 검증한 뒤 부산에서 검증을 거친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의 실증 특례 4건이 적용된 이번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특구를 통해 자율운항·무인구조·무인선 운용 체계를 정립하고 해양안전 관리체계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예방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해양안전·자율운항 모빌리티 표준모델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시스] 스마트농업특구.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스마트농업특구.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논의된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은 '신기술·신산업 규제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표로 4개의 전략으로 구성됐다. ▲밸류체인 기반의 규제자유특구 재설계 ▲실증 성과에 따른 규제개선 이행력 강화 ▲신청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특례 제도 개선 ▲정책 간 연계를 통한 특구기업 성장지원 강화 등이다.

2030년까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총 5곳을 선발하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시부터 법령정비 방향을 수립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특구별로 민관 협의체를 설치해 실증 진행 상황 및 규제 정비 방향을 공유하며 규제 미정비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상정한다.

규제 부처에서 규제 특례를 부여하면서 특구 사업자에게 무리한 부가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203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재정비해 특수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메가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면 우선 지정하고 지역거점 창업도시별로 맞춤형 신기술·신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가와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기술 규제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총 55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고 이 중 19곳은 실증을 마무리하고 지정을 종료했다.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규 중 63개 법규의 개정이 완료돼 81.8%의 규제 정비율을 달성했으며 기업 유치 538개사, 고용 창출 7493명의 성과를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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