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 건축물 거주했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 인정해야"
등록 2026.09.01 09:31:23수정 2026.09.01 09:44:25
고양창릉서 축사 불법용도 변경해 45년 거주자 관련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권익위 현장조사에 따르면 민원인 A씨가 1975년 7월부터 거주하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소재 주택 주택과 토지는 2020년 LH가 시행하는 고양창릉지구 사업에 따라 2020년 3월 편입됐으나, LH는 해당 건축물이 불법 용도변경됐다며 A씨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했다.
권익위는 다만 A씨가 45년간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점과 본인이 불법 용도변경한 것이 아닌 예전부터 주택으로 돼 있었던 점 등을 들어 LH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이후 A씨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의견 표명했다. 또 LH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에게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된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활의 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형식적인 법 적용을 하게 되면 이번 고충민원 사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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