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유지에 인상은 3만원 뿐…'하후'도 '상박'도 불만족[기초연금 개편②]
등록 2026.09.01 12:21:00
복지부,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공개
"구조개혁 포기, 비용 다음 세대 넘겨"
"하후상박 명분…지출절감 실속 챙겨"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9/NISI20240109_0020188038_web.jpg?rnd=20240109152353)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기초연금 개편안이 '하후'도 '상박'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보면 현행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선정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을 소득 수준에 따라 다시 0~30%, 30~45%, 45~70% 등 세 그룹으로 나누고 0~30%는 3만원, 30~45%는 물가 연동에 따라 기초연금을 인상한다. 45~70%는 동결이다.
이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에 소득하위 30% 이하 노인은 38만원을, 30~45%는 35만9000원을, 45% 이상 노인은 35만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당초 이번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출입기자단 대상 사전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일정을 약 1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하는 등 마지막까지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단 지난 3월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후상박'의 개편을 주문하면서 선정 기준과 지급액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 내에서는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02226834_web.jpg?rnd=20260901104853)
[서울=뉴시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단 이번 개편안에는 소위 '상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정 기준 변경안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방식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많은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국민연금과 다층체계로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기초연금 예산은 도입 첫해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3조1000억원까지 급증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 특성상 지금같은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0년에는 기초연금 예산안 11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보다 2조6000억원이 더 소요된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시작된 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돈은 많이 드는데 투입 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개편안은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개편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대영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 위원장도 "가장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개혁은 포기하면서 그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다"며 "오늘의 표를 위해 내일의 세대에 청구서를 넘기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다.
'하후'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년에 기초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소득 하위 30%가 38만원을 받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4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또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데, 이를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편안엔 담기지 않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인상폭을 달리해야 하는 만큼 이를 구분하는 데 행정적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기존에는 다 물가연동해서 올려주던 걸 45% 이상은 안 해주고, 30% 이하는 3만원을 더 주는 것 같지만 생계급여때 줬다 뺏기 때문에 하후상박이라는 명분만 대통령에게 주고 지출절감이라는 실속은 다 빼 먹은 것"이라며 "기초연금은 다층체계 하에서 소득 하위 노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30%와 31%를 선별해야 하니까 온 나라를 다 자산조사하게 만들었다. 이 행정적 비용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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