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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인신매매' 판단기준 강화…강제송금·구금 등 명시

등록 2026.09.02 12:00:00

성평등가족부,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지표 개정고시

어업분야 이주노동자 취약성 고려…피해 징후 구체화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상 석유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담반이 지난 3월 19일 부산 동구 부산항 4부두에 정박 중인 한 선박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2026.03.19.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상 석유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담반이 지난 3월 19일 부산 동구 부산항 4부두에 정박 중인 한 선박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2026.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강제노동 피해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피해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도록 강요하거나 승선 전 구금하는 행위 등이 명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일부 개정고시를 3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마련됐다. 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어업분야 특화지표개발을 권고한 데 따라 원양·양식·염전 등 업종별 특성과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나타나는 인신매매 실태를 반영했다.

개정고시는 육지와 떨어진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 등에서 일하는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취약성과 고립된 근무환경을 고려해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식별 지표를 구체화했다.

우선 급여가 노동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뒤 일정 금액을 고용주나 브로커 등에게 송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피해 징후로 명시했다.

생필품을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구입하도록 요구받거나 거주지 외 하선 시 귀국에 필요한 법정 최소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가족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승선 전 구금하는 행위, 선내 연락기기 이용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등 물리적·정서적으로 통제하는 행위도 세부지표로 신설됐다.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위생·보건시설을 차별하거나 계약 연장 거부를 빌미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는 착취 판단기준에 포함됐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로서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어업 분야는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 등 외부와 단절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취약한 지위가 강제노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지표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조기에 발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어업분야 특화지표 개발을 위해 성평등부와 시민사회(NGO), 선원노조 등과 공동으로 협의했다"며 "기존 식별지표에 어업분야가 특화돼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예방과 인권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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