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다쳐 2·3인실 입원해도 전액 보상…학교안전공제 확대
등록 2026.09.08 12:57:31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5/NISI20250205_0001763089_web.jpg?rnd=20250205094528)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앞으로 학교안전사고로 다친 학생이나 교직원이 병원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일반병실 기준이 달라 보상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2·3인실을 일반병실로 분류하지만, 학교안전공제에서는 2·3인실을 상급병실로 취급했다. 이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공제에서는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학생이나 교직원 측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안전공제에서 인정하는 일반병실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2인 이상 병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해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선정된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로 학생 요양급여 지급 확대' 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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