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등록 2026.09.11 12:10:34수정 2026.09.11 13:20:24
명태균엔 징역 3년 구형…원심 구형량 동일
"여조 전부 무상 수수 인정…엄중한 처벌 필요"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9.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33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원심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작출됐다"며 "단순히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식, 매체 등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전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 간 무상 수수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나아가 정치자금법 위반 판례에 따르면 명씨가 윤 전 대통령한테 교부한 정치자금 비용은 시가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대의민주주의와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맞춤형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두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봤다.
다만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중 실제 전달된 건 14회라고 해석했다.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 특검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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