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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콕 집어 "檢정원·사법통제부 우려"…공소청 직제안 다시 수술대

등록 2026.09.11 13:24:42수정 2026.09.11 13:50:24

李대통령 수정 지시에…법무부, 직제안 재검토 착수

여권 "檢 수사권 부활 꼼수"…법무부 "281명 늘려야"

檢 내부서 사법 공백 우려…강제 전직시 소송 우려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9.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로 출범을 3주 앞둔 공소청 직제 개편안이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을 두고 정치권의 압박으로 법무부가 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전날 10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을 지시하자, 법무부는 해당 직제안 재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인 '사법통제부'의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점과 수사권 폐지에도 검사 정원을 유지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의 전체 정원은 기존 1만706명에서 약 21.4%(2294명) 감축한 8412명 규모다.

전국 67개 수·조사과를 전면 폐지하고 검사실 수사인력을 줄였지만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을 유지했다. 검찰의 총 정원을 감축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에서 검사정원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또 직제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 심사를 전담하고 직무배제·징계요구권을 행사하는 '사법통제부' 신설도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범여권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 '하위법령을 통해 검찰개혁의 성과를 되돌리려는 시도', '수사권 부활 꼼수'라는 반발이 나왔다. 조국혁신당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및 공소청법 개정안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준칙·공소청 직제안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하기 위해 항의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왕진, 강경숙, 정춘생, 차규근, 김형연, 황운하 의원. 2026.09.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준칙·공소청 직제안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하기 위해 항의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왕진, 강경숙, 정춘생, 차규근, 김형연, 황운하 의원. 2026.09.10. [email protected]


논란이 이어지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법예고가 있고 난 뒤에도 보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재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안을 내놓도록 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무부는 그동안 공소청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모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2년째 묶여있는 상태다. 법관 정원은 2029년까지 370명 순차 증원돼 향후 100여 개 이상의 형사재판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검사 1명이 2개의 재판부를 맡아 주 4~5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만큼, 증거기록 검토와 증인 신문 등 공소유지를 위한 '1검사-1재판부' 체제를 갖추려면 오히려 최소 검사 281명 이상을 늘려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새로 도입된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운영하려면 사건관계인 면담, 전문가 의견 청취, 공무소 조회 등 업무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도 들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7.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7.31.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는 공소청 출범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압박으로 검사 정원을 축소하거나 부서 명칭을 바꿀 경우, 일선 사건 처리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있다.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감독, 재수사요구, 시정조치, 사실관계확인 등의 업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그에 맞는 인력과 조직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검찰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폐지만으로도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검사 수까지 줄이게 되면 결국 검사들이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수사 지연이나 수사 마비 핑퐁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타 부처 전직 등이 가능한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검사는 특정직 신분 자체로 임용돼 이후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개혁위원회 자문위원장을 지낸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전직과 폐지 관련 규정이 있지만 모호해서 특정직 검사의 경우 논쟁의 여지가 많다"면서 "검사의 인원을 줄였다고 강제로 (검사를) 판사로 보내거나 일반 3급·4급 공무원으로 배치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을 출범 3주 전에 수정하는 것은 국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내부에서 잘 조정해서 국민에게 발표해야 한다"면서 "오는 10월 2일 공소청법안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하니 (수정) 지시를 하는 등 (정부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법통제부' 명칭을 두고는 이견이 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 지휘'라는 단어 대신 '사법통제'를 써왔었다"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 통제' 우수 사례 표창도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싫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능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법률적 통제 기능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고 했다.

이근우 교수는 "사법통제부의 기능에 맞는 단어 조어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법통제'의 어감이 세고 검사가 통제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면서 "(사법통제부가) 사실상 수사 지휘를 대체하는 기능이지만, '수사감독'이라고 하면 싫어할 수 있고 '수사협력'은 약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로 직제안 등을 수정·보완하는 재검토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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