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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허위 영장' 軍검사 2심도 무죄…"허위·고의로 보기 어려워"

등록 2026.09.11 14:16:22수정 2026.09.11 14:32:24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무죄…1심 판단 그대로

法 "영장 청구서는 증명적 기능 가진 공문서 아냐"

양측 항소 기각…염보현 국감 불출석 벌금형 유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염 소령 2026.09.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염 소령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염 소령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성에 담긴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도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 공문서는 증명적 기능을 가지는 공문서를 전제로 한다"며 "영장 청구서는 수사 담당 검사가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주장을 담은 문서라서 증명적 기능을 가진 허위공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감금 혐의와 양형 모두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염 소령과 특검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염 소령과 김 중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박 준장이 주장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왜곡된 사건 정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만든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이들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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