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이 중국인에게 돈 받고 군사기밀 유출…징역 4년 결말
등록 2026.09.18 06:00:00수정 2026.09.18 06:20:23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등 확정받아
부대로 촬영기기 반입하고 기밀 전송해
![[서울=뉴시스]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병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9.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8735_web.jpg?rnd=20251208102224)
[서울=뉴시스]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병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9.18.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전 육군 병장 A(23)씨의 일반이적, 군기누설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중국에서 '중국 싱크탱크 관계자'를 자처하는 중국인 B씨를 만났다. 그는 비공개 군사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수락해 1만5000위안(한화 300만원 상당)을 받고 범행에 나섰다.
A씨는 그즈음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자신이 구입한 스마트폰, B씨로부터 전달받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군 내부 자료를 찍어 B씨에게 보냈다.
자료는 최신 한·미 연합연습, 유엔군사령부 관련 자료나 한국군 단독 훈련, 최신 육군 동향 관련 내용 등이었다.
A씨는 그 대가로 2024년 8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 총 7회에 걸쳐 8만8000위안(172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군검찰 수사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수사 도중 찾은 A씨의 메시지를 토대로 지난해 2월 중국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군사법원 1심은 지난해 11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2심은 올해 4월 일부 일반이적, 군기누설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을 감형했다.
별건 성매매 혐의는 핵심 증거인 메시지를 군 검사가 위법하게 확보했다며 무죄 판결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주된 군사기밀 혐의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없는 성매매 혐의 관련 메시지를 수집한 게 위법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 발각될 때까지 약 7개월에 걸쳐 타국의 정보 조직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다수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며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중국에서 조직원과 세 차례 접선하고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변에 위협을 느껴 소극적으로 지시를 수행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며 형을 정했다.
A씨만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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