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소송' 2심도 패소…"용도구역 변경 위법"
등록 2026.09.17 14:26:21수정 2026.09.17 14:29:11
2심서 서울시 항소 기각…원고 승소 판결 유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법해 취소해야"
한국삭도공업 독점 계속…"앞으로 대응 결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회피하려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진은 오후 서울 중구 예장공원에 남산 곤돌라 승강장 공사 관련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6.09.17.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5483_web.jpg?rnd=2026082015375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회피하려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진은 오후 서울 중구 예장공원에 남산 곤돌라 승강장 공사 관련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회피하려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특정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킨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에서 잘 판결해 줬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 받아보고 앞으로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항해 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2024년 9월 착공식을 열었다. 서울시는 인허가와 준공을 거쳐 올해부터 정식 운행할 것으로 계획했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 사업계획상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기둥) 철탑 5개 중 2개가 45~5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은 경관 영향을 고려해 지주 높이를 35~35.5m로 변경하고 지주대도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 면적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어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우려 등을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삭도공업 측이 다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 공사는 멈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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