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영장 제동건 검찰…경찰, 재신청·불구속 송치 갈림길
등록 2026.09.18 06:00:00수정 2026.09.18 06:30:24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신병처리 원점
추가 소명 관건…재신청·불구속 갈림길
경찰 강조한 '수사 완결성'에는 물음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남 취업 특혜와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2026.09.07.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7/NISI20260907_0021427367_web.jpg?rnd=2026090718574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남 취업 특혜와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2026.09.07. [email protected]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향후 경찰이 구속 필요성을 얼마나 추가로 소명할 수 있을지가 신병 처리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나흘 뒤인 지난 1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그간 7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마지막 조사 이후 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의 향후 선택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 필요성과 일부 혐의를 추가로 소명한 뒤 영장을 재신청하거나 추가적인 신병 확보 시도 없이 김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이다.
경찰 역시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기록을 검토해 보완수사 요구에 필요한 수사를 성실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보완수사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불구속 송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현판. 2026.06.16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02161526_web.jpg?rnd=20260615214758)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현판. 2026.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관건은 경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이 문제 삼은 '구속 필요성'을 얼마나 보강할 수 있는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는 점뿐 아니라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경찰은 그간 김 의원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현 시점에서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려면 기존 영장에 적시한 사유를 반복하기보다는 보완수사를 통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새로운 사정이나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 이후에도 구속 필요성을 추가로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불구속 송치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로서는 검찰의 이번 보완수사 요구로 수사 장기화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약 1년 만인 이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에 대한 마지막 소환조사가 지난 4월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조사 이후 영장 신청까지도 약 5개월이 걸렸다. 경찰은 영장 신청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의혹을 함께 들여다보고 법리 검토를 거치면서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의 완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엄밀히 수사하고 법리 검토를 꼼꼼히 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 1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도 검찰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함께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 보강까지 요구 받으면서 경찰이 강조해 온 '수사 완결성'에도 물음표가 붙게 됐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보좌진 김모씨는 전날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씨는 고발장을 통해 "박 전 본부장이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직적으로 지연·저지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수사팀의 정당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 진행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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