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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타 수형자·교도관 상대로 무고한 50대 재판행

등록 2026.09.22 14:08:31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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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교도소 내 다른 수형자와 교도관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진행한 50대 수형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무고 혐의로 전주교도소 수형자 A(58)씨를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같은 수용실 내 수형자 2명과 교도관을 대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속여 고소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용실을 같이 쓰는 다른 수형자 2명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교도관은 이에 대한 근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수형자와 교도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 사건은 최초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A씨가 이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진행하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정작 검찰이 사건을 살펴본 결과 A씨의 주장처럼 폭행·근무보고서 허위 작성은 실재하지 않는 일이었다.

A씨는 수형자와 교도관을 처벌받게 할 무고의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거짓 고소를 진행한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국사 형사사법질서가 저해되지 않고 적정히 행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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