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정 밀양시의원, 인구감소지역 특례 촉구…농지법 개선
등록 2026.09.22 15:43:58
![[밀양=뉴시스] 정희정 밀양시의회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02246709_web.jpg?rnd=20260922154105)
[밀양=뉴시스] 정희정 밀양시의회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정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농지법 특례 신설 및 이행강제금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275회 정례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오는 23일 제27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사람뿐 아니라 매수자와 임차인도 줄고 있다"며 "소규모·분산 농지는 팔거나 빌려주고 싶어도 거래 상대방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농지법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다.
정 의원은 "지역 구조적 문제로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는 농업인에게까지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농지 임대 특례 신설, 농지은행 매도·임대 신청 또는 적법한 임대차가 이뤄진 경우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농지은행의 소규모·분산 농지 우선 매입·임차 및 장기임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인구감소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농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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