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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소 보조금 84억 유용' 임원, 첫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6.10.15 12:59:25

'횡령·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금액 출처 '투자금'vs'보조금' 쟁점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임승규 수습 기자 =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사용해야 할 정부 보조금 수십억원을 회사 빚을 갚거나 세금,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재무담당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금천구 소재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A사 및 대표이사 송모(54)씨, 재무담당 임원(김FO) 김모(62)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소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명목으로 받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 244억원을 관리하던 중 이 가운데 약 84억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사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약 65억원을 보조금으로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송씨는 7월부터 11월까지 1333차례에 걸쳐 대출 이자와 세금, 과태료, 보험료,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약 19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송씨와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송씨 변호인은 "(공소청이) 지출된 재원이 보조금이라고 특정된 방식이 임의적"이라며 "피해자 역시 같은 법인 구성원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것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조금은 전기차 충전기 구매와 설치 공사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먼저 집행한 뒤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A사가 지자체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보조사업을 대거 신청해 보조금을 먼저 지급받은 뒤, 이를 기존 사업의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 공소청 시각이다.

재판부는 상환 금액의 출처가 피고인 측 입장대로 투자금이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론 보조금이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11월 19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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