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채상병 순직 책임' 징역 3년 확정…사고 3년 3개월만
등록 2026.10.27 10:41:50수정 2026.10.27 10:55:47
앞서 1·2심 징역 3년 실형…업무상 과실치사상
![[서울=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7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0.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9/NISI20250819_0020938781_web.jpg?rnd=20250819100110)
[서울=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7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0.27.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채상병 부대 직속상관인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앞서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사단장에겐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따라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1·2심은 해병대 지휘부 및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적 수색을 지시해 대원들이 도로와 안전한 수변 구역을 벗어나 수중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 보도 사진 및 보고 등을 통해 수중수색 사실과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그럼에도 수중수색 금지나 안전장비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과실에 해당한다고 2심은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임 전 사단장의 세부 공소사실 중 육군이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로 뒤집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1,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두 심급 재판부는 그에게 모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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