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미주리주 상대 70조원대 코로나19 명예훼손 맞소송 심리
등록 2026.11.04 10:39:48수정 2026.11.04 12:00:24
우한시·중국과학원 등 "악의적 소송·허위정보 유포로 명예 훼손"
미주리주 전·현직 법무장관도 피고…손해배상·공개 사과 요구
![[우한=AP/뉴시스] 중국 법원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미국 미주리주 정부와 전·현직 법무장관들을 상대로 제기된 3564억 위안(약 72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 심리에 착수했다. 사진은 2021년 2월 3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바이러스연구소내 생물안전 4급(P4) 실험실 전경. 2026.11.04](https://img1.newsis.com/2021/02/03/NISI20210203_0017121943_web.jpg?rnd=20210204094646)
[우한=AP/뉴시스] 중국 법원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미국 미주리주 정부와 전·현직 법무장관들을 상대로 제기된 3564억 위안(약 72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 심리에 착수했다. 사진은 2021년 2월 3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바이러스연구소내 생물안전 4급(P4) 실험실 전경. 2026.11.04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공고를 통해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으며 소송 절차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우한시 정부와 중국과학원 및 산하 우한바이러스연구소가 지난해 4월30일 미주리주 정부와 에릭 슈미트, 앤드루 베일리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공동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7일 사건을 접수했으며,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캐서린 하나웨이 현 미주리주 법무장관을 피고에 추가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미국에서 악의적이고 남용적인 소송을 조직·추진·실행하고 허위정보를 조작·유포했으며 낙인찍기와 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원고들의 명예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3564억37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 뉴욕타임스(NYT)와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언론과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중국 관영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을 통해 공개 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법적 공방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슈미트 당시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2020년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파 위험을 은폐하고 내부고발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초기 확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주리주 주민들이 겪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고통, 경제적 혼란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당시 소송 대상에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된 우한시 정부, 바이러스의 실험실 유출 의혹이 제기된 우한바이러스연구소 등이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3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상황을 은폐하고 개인보호장비를 비축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중국 측이 소송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주리주 정부에 245억 달러(약 33조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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