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영선 후보 선대위, 허위사실 보도 혐의로 언론사 고발

등록 2022.05.30 12:44:01수정 2022.05.30 14:19: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 (사진=김영선 전 의원 제공). 2022.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 (사진=김영선 전 의원 제공). 2022.05.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김영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KT 부정 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보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KT 부정 채용 관련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허위 보도 행위를 한 점, 정보통신망법 상 금지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선거일이 불과 6일 남은 시점에서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공직선거 제도에 상당한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2년 KT 부정 채용에 대해 김영선 후보의 관여가 있다든지 일절의 사실 관계도 없는 것이 명확한데도 해당 언론사는 악의적,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해 의도적으로 후보를 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또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악의적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지나치게 정치적인 악행을 언론의 형식으로 악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에 극히 위험한 것이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상식과 공정을 지키는 것이기에 부득이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