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무소속 충주시장 후보 "여야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등록 2022.05.30 15:08:09수정 2022.05.30 15:51: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무소속 최영일 충주시장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무소속 최영일 충주시장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변호사인 무소속 충북 충주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조길형·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무소속 최영일 후보는 30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후보가)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자신들의 오점을 숨기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 후보가 당연직 우륵국악단장(충주부시장)으로 일하면서 여성단원을 성추행했고, 구체적 제보도 확보했는데, 우 후보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했다.

현직 충주시장인 조 후보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을 위해 ‘동행’이라는 사조직을 운영한 의혹이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87조 위반"이라면서 "특히 조 후보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지지모임인 윤공정포럼 행사에 참석해 축사한 것도 같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후보는 "조 후보가 2018년 5월 후보 등록 전 충주시장 지위에서 공무원들을 통해 라이트월드 무료 입장권을 배부하는 데 관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무료 입장권 배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공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정당 후보들은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고, 무조건 정당 후보를 지지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시민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최영일에게 투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