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5000만원 보관"…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 송치

【서울=뉴시스】 (뉴시스DB)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수군수 특정 후보 측 자원봉사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선거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5000여만 원을 차 안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발견된 현금은 여러 개로 구분된 상태로 나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던 중 돈뭉치를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의 출처 및 사용처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 4항에 따르면 선거 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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