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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기초단체장 후보 고발

등록 2022.05.31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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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내용 명함·문자메시지에 공표

기초단체장 불법광고 신문사 대표 적발

사전투표 용지 촬영후 공개한 4명 고발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위원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선관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와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신문사 대표, 사전투표 용지를 촬영해 공개한 유권자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 관계자 2명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함,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표한 혐의다.

모 신문사 대표 B씨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3회에 걸쳐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불법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광고는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만 국한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유권자 4명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장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금품을 주고 받은 2명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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