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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교육청 설문조사 선거 영향 여지"…가처분 신청은 기각

등록 2022.05.31 14:14:03수정 2022.05.31 14: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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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22일 부산 부산진구 개성고등학교에서 열린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하윤수(왼쪽) 부산교육감 후보와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가 시축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5.2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22일 부산 부산진구 개성고등학교에서 열린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하윤수(왼쪽) 부산교육감 후보와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가 시축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5.2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하려던 부산교육청의 온라인 설문조사가 김석준 후보를 홍보하는 노골적인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설문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4부는 31일 "하 후보가 김 후보 측을 상대로 낸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지난 23일 '부산교육 홍보 모니터링 온라인 설문조사 홍보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전 학교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25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니 가정통신문, SNS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라고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하 후보 측은 "설문조사에 김 후보의 교육감 성과와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불법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면서 "설문조사를 빙자해 그 설문조사 속에 담긴 후보자 관련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정선거 방식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설문조사의 실시주체,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에 비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문조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설문조사 관련 절차를 모두 중지하고, 교육감 선거일 이전에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하 후보 측은 "부산교육청의 설문조사가 이미 중지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설문조사에 대해 재판부가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김 후보 측의 관권선거 획책과 부산교육청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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