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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아영어학원 '영어유치원' 불법 명칭 논란

등록 2020.08.31 0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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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아영어학원 '영어유치원' 불법 명칭 논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일부 유아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아(만3∼5세) 대상 영어학원들의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전체 13개원 중 8개원이 그같은 명칭을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학원들에 대해 점검 후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광주지역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5월 현재 13곳으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월 4800분, 1일 4시간(240분), 주 5일, 4주간 운영되고 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임에도 '영어유치원', '킨더가든', '캠퍼스', '유아창의인지융합스쿨', '국제학교' 등으로 소개하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마치 정규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케하거나 원생모집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28조 2항(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이라는 게 학벌없는사회 측 판단이다.

법 규정대로라면 과태료(최대 500만 원) 부과 뿐만 아니라 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학벌없는사회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고액 수업료, 장시간 학습노동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법 명칭 사용에 대한 시교육청의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펴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올바른 정보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광주지역 온라인 맘(mom)카페에 '영어유치원' 대신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게시해 줄 것을 맘 카페 대표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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