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용·정진상 모두 진술거부…檢, 법정서 공개할 '증거' 주목

등록 2022.11.29 07:00:00수정 2022.11.29 08:02: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진상 측, 구속적부심 기각 후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김용 前부원장과 같은 전략

"물증 없다" 반발…검찰은 "인적·물증 확보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용(구속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구속)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검찰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할 '물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 지난 25일과 28일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물었지만, 정 실장 측은 '재판에서 다투겠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검찰 조사에는 응했던 정 실장이 구속적부심 기각 후 태도를 바꾼 것인데, 정 실장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신문도 요청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한다며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이들은 공통적으로 검찰 수사가 유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들의 증언만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실장의 경우에는 지난 19일 새벽 구속 후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뒤 200여쪽이 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검찰과 정 실장, 김 전 부원장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두 사람이 진술거부까지 행사하면서 향후 법정 다툼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주목될 수 밖에 없다.

김 전 부원장은 다음 달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정 실장은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늦어도 다음 달 11일까지는 재판에 넘겨져야 한다.

당사자들의 유의미한 진술이 없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이나 검찰이 확보한 물증이 혐의 인정 여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해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직접 신문도 필요하다.

또 측근들의 진술 거부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 등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이들을 통해 직접 끌어내기는 어려워졌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 대표 측 지분도 있다'는 취지의 증언이나 진술은 남욱 변호사나 유 전 본부장을 통해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이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씨로부터 '전해 들은' 형태다. 진술자가 직접 보거나 경험한 사실이 아닌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진술이나 물증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