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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사직서 제출 후 철회했는데 사표수리…法 "부당해고"

등록 2022.12.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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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회부되자 항의표시로 사직서

징계 절차 진행되다 돌연 사표수리

"사의 승낙하기 전 철회"…소송제기

法 "의원면직 무효…부당해고 해당"

"복직 때까지 임금 지급 의무 있어"

[법대로] 사직서 제출 후 철회했는데 사표수리…法 "부당해고"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사직서를 제출했다 적법하게 철회했음에도 아무런 절차 없이 뒤늦게 사표가 수리됐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근로자 의사에 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B 재단법인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4월6일 사내 결재 시스템에서 본인의 징계 회부 사실을 알게됐다.

같은 날 저녁 A씨는 인사팀장과 메신저 대화 중 사표를 쓰겠다고 말하고 사직서 파일을 전송하는 한편, 퇴직희망일이 일주일 뒤로 기재된 서명 없는 사직서를 인사팀장과 총무부장의 책상 위에 놓고 가는 방식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

B 재단은 A씨의 사직 의사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이 A씨의 징계위원회(징계위)가 개최된다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A씨가 징계위에 참석했지만 B재단 측은 일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위를 2차례 연기했다.

결국 B 재단은 A씨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하지 않은 채 A씨를 의원면직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같은 해 5월5일 통지했다.

A씨는 사직 의사표시가 B재단의 부당한 징계위 회부에 대한 항의 표시였고, B 재단이 이를 승낙하기 전 철회됐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 개최를 연기하다 돌연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의원면직 통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효력이 없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신봄메)는 A씨가 B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10월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직서 제출 이후) 피고(B 재단)가 원고(A씨)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사팀장은 '사직서 제출이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며 "징계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등 원고가 퇴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들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합의해지의 청약인데,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 전에 적법하게 철회됐다"며 "위 의사표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의원면직은 무효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면직일인 2021년 5월5일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기존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미지급 임금 3700여만원 및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달 200여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원·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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