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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친구 수년 성폭행한 혐의 50대에 징역 15년 구형

등록 2023.03.23 16:56:48수정 2023.03.23 17: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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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결심 공판서도 징역 15년 구형…추가 기소되면서 재판 재개돼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자기 자녀의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다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최석진)는 23일 오후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결심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며 두 명의 타임라인과 거래 내역,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내역 등을 비춰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사죄를 받지도 못했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최종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앞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15년과 이수명령, 신상 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등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에도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A씨의 성폭행 혐의 11건이 추가로 기소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믿기 어렵고 해당 진술에 대해 증거를 들이대고 반박하면 자신의 말이 맞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은 과학적 증거와 대치되는 부분이 많은 점을 참작해야 한다. 또 나체 사진이 피해자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었다면 사진을 바로 확보해 유포를 막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피해자 측 변호인 선임 후 신고까지 2달 넘게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녀의 친구이며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 통학승합차를 이용했던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7세였던 B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씨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성인이 돼 타지로 대학에 진학한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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