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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시내버스·도시철도 무임승차 만 70세 조례 가결

등록 2023.03.24 1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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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해마다 1세씩 올리고, 시내버스 75세부터 해마다 1세씩 낮춰

정의당 대구경실련 등 "불평등 더 악화시킬 것" 반대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뉴시스DB. 2023.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뉴시스DB. 2023.03.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는 지난 16일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을 지방자치단체가 변경할 수 있는 지 법제처가 유권해석 중이며, 연령 상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유보했다.

하지만 23일 건설교통위원회는 재심사를 한 이후 “당장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구시 노인 무임승차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해 연령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만 65세 이상 무료인 도시철도는 해마다 1세씩 올리고, 유료인 시내버스는 만 75세부터 해마다 1세씩 낮춰 오는 2028년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모두 만 70세 이상으로 맞춘다.

이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1주일 만에 재심사하고 본회의에 통과되려면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된 이유가 해결되었어야 한다”며 ‘법제처 유권해석은 나오지 않았고, 불이익에 대한 후속조치는 집행부에 대한 노력 주문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복지연합도 “연령으로 무임승차 여부를 가르는데 보완책이 있을 수 없다”며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제시해도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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