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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싯가 급등' 실뱀장어 불법 포획 단속

등록 2023.03.30 09:49:21수정 2023.03.30 09: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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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육·해상 단속

[완도=뉴시스] 실뱀장어 불법 포획 장면. (사진 = 뉴시스DB) 2020.05.27. photo@newsis.com

[완도=뉴시스] 실뱀장어 불법 포획 장면. (사진 = 뉴시스DB) 2020.05.27. [email protected]


[완도=뉴시스] 변재훈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싯가가 급등한 '실뱀장어' 불법 포획을 근절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불법 포획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해남·강진·장흥 해안가에서 무허가 그물을 설치하거나 공유 수면에 양수기를 이용해 다량의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하고 있다.

특히 실뱀장어는 공급량이 적어 마리 당 4000~5000원에 거래되면서 불법 포획이 횡행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실뱀장어 불법포획 단속은 총 11건(2021년 3건·지난해 8건)이다.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도 2건이 적발됐다.

완도해경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불법 포획 지역 해안가 입구에 실뱀장어 단속 현수막을 설치하고 육·해상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어업 신고 없이 맨손 어업 행위 ▲공유 수면상 양수기 이용 민물 해양 배출 행위 ▲고무보트 또는 어선 이용 불법포획 등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관련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긴밀히 협조해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불법 포획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양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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