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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 이어 위성 제약도 풀릴까…누리호로 美 규제품 위성 쏜다

등록 2023.06.08 06:00:00수정 2023.06.08 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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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으로 한국 대상 ITAR 규제 완화…'불허'→'사안별 허가'

미사일 지침 종료에 ITAR 완화까지…누리호 4~6차 탑재위성 주목

[여수=뉴시스] 김선웅 기자 = 25일 전남 여수시 낭도에서 바라본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발사돼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지난 24일 통신문제로 예정된 발사가 하루 연기된 누리호의 3차 발사에서는 1,2차 시험 발사 때와는 달리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민간 위성 등을 포함해 실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8기의 실용 위성이 누리호에 탑재됐다. 2023.05.25. mangusta@newsis.com

[여수=뉴시스] 김선웅 기자 = 25일 전남 여수시 낭도에서 바라본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발사돼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지난 24일 통신문제로 예정된 발사가 하루 연기된 누리호의 3차 발사에서는 1,2차 시험 발사 때와는 달리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민간 위성 등을 포함해 실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8기의 실용 위성이 누리호에 탑재됐다. 2023.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미국의 ITAR(국제무기거래규정) 규제가 완화되면서 '누리호'로 미국의 규제 적용 부품이 실린 위성까지 쏘아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 개발 추격국가인 만큼 우리나라에 적용됐던 다양한 국제 규제가 풀려가면서 향후 독자적인 우주 개발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 선언으로 'ITAR 규정' 완화…韓 발사체에 美 규제 부품 위성 실릴 수도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ITAR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완전 불허' 입장에서 '사안별 허가'로 전환된 만큼 우리나라 발사체로 ITAR 규제 적용 부품을 쏘아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ITAR는 지난 1987년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 설립된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미국 주도로 독일·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 등 7개국 중심으로 설립됐으며, 일정 성능·규모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부품·기술에 대한 외국 수출을 통제해왔다.

MTCR과 ITAR의 설립 이유는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을 억제 시키겠다는 취지이지만, 미사일과 로켓의 기술적 속성이 유사한 만큼 우주개발 후속국가들에겐 일종의 족쇄로 작용해왔다. 우주 공간에서 위성의 위치 제어를 위한 필수 부품인 자이로스코프가 대표적인 ITAR 적용 품목이다. MTCR 회원국 외에는 미국의 허가 없이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존의 MTCR 회원국 외에 ITAR 규제 예외를 적용 받은 것은 인도가 유일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같은 ITAR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정부는 미국의 변경된 수출통제의 세부 운영방침을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고, 공공위성을 통한 민간 발사수요 창출 등의 방안을 오는 10월 발표할 우주기술 산업화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미사일 지침 종료로 '발사체 제약'도 X…독자 로켓에 독자 위성 쏘는 길 열린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달 30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 인근 해상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비행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국방부가 공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발사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2023.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달 30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 인근 해상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비행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국방부가 공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발사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2023.0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ITAR 규제 완화를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발목을 잡았던 제약들이 하나둘 사라지거나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초 우리나라는 1997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후 고체 연료를 활용한 발사체 개발 및 보유에 제약이 있었다. 고체 연료 발사체의 최대 사거리, 탄두중량 등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을 넘을 수 없었던 것.

하지만 지난 2021년 미사일 지침 종료로 국내 개발 발사체의 최대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이 모두 없어지며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이 덕분에 우리나라도 다른 우주개발 선진국들처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액체연료형, 고체연료형, 하이브리드형 모두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곧바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개발해 시험 발사까지 성공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2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 인근 해상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해당 발사체는 로켓 발사 시 흔히 나타나는 비행운까지 그리며 'UFO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ITAR 완화로 미국이 정확히 어떤 부품에 대한 규제를 풀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미국의 공식 입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다. 기존에는 모든 부품에 대해 전면 불허였지만, 이제는 개별 위성 단위로 협의를 통해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미국이 기존에는 전면 불허였던 것을 상황에 따라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공동성명에서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됐다"며 "특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로 발사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진행될 누리호 4~6차 발사에 실릴 위성을 중심으로 ITAR 완화 적용 여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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