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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일 2회 꼴로 격리실에 가둔 병원…"인권침해"

등록 2023.06.09 12:00:00수정 2023.06.09 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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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체 만지는 미성년 환자 격리

"신체 자유 제한 시 최소성 요건 위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다른 사람 몸을 만져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로 미성년 환자를 1일 2회 간격으로 격리실에 가둔 사례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호입원 된 A씨는 B 병원 의료진이 자신에게 여러 차례 부당한 격리·강박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입원 후 다른 사람의 복부나 팔 등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행동을 계속했다. 의료진은 주의를 줘도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A씨를 50일의 입원 기간에 100여회가량 격리실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 병원 측은 A씨에게 자·타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격리·강박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또 모든 격리와 강박은 시간 간격이 있었기에 각각 별개의 처치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A씨를 대상으로 한 격리·강박이 연속적으로 이뤄지거나 30분 이하 짧은 가격을 두고 이뤄진 경우 등이 다수 확인된다"며 "이는 독립된 처방이라기보다 연속된 격리·강박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연속 격리·강박 추가 연장 시 대면 진단 의무 미흡 ▲최대 연장 시간 초과했을 때는 관련 분야 의료진을 포함한 회의 개최와 회의록 보존 의무 미흡 ▲19세 미만 A씨에게 성인 기준인 1회당 4시간 단위의 강박을 여러 차례 시행 등 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 지켜야 할 피해 최소성 요건을 위배했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B 병원에 환자 격리·강박 지침 준수를 권고하고, C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 의료 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미성년 환자를 대상으로 격리·강박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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