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철근 절단작업 노동자 '감전사'…중대재해법 조사
시흥 공사현장 중국인 노동자 전기 그라인더로 작업 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8일 서울 약수역 인근 한 공사현장 가림막이 쓰러져 관계자들이 수습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8.08.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08/NISI20220808_0019116031_web.jpg?rnd=2022080822000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8일 서울 약수역 인근 한 공사현장 가림막이 쓰러져 관계자들이 수습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10분께 경기 시흥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노동자 A씨가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비가 내리는 1층 야외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흥시에는 이날 낮 12시50분께 호우 경보가 발효됐다.
성지종합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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