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설 연휴 대비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등록 2023.01.18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험꿀팁-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렌터카 이용시 차량손해 면책보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저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설 연휴 첫날인 2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반포 IC 서울에서 부산방향 많은 귀성 차량들이 몰리며 정체를 보이고 있다. 2022.01.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설 연휴 첫날인 2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반포 IC 서울에서 부산방향 많은 귀성 차량들이 몰리며 정체를 보이고 있다. 2022.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다가오는 설 연휴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운전자들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미리 가입해두거나 렌터카 이용시에는 보험사의 특약 상품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첫 번째 시리즈로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이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거리 운전이 많은 명절 특성상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것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고려해볼 만 하다.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반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이같은 특약들은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는 만큼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과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렌터카 이용시에는 통상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5만~30만원의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해주는 제도인데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명절 연휴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 쏘나타를 1일 대여하며 차량손해 면책금 5만원을 선택했다고 가정한다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2만2000원인 반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600원에 불과하다.

단 보험회사에 따라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의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미리 들어놓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설 연휴 자동차 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도 안내했다.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하고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며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때 차량 파손 부위 등을 가까이서 촬영하는 것과 함께 동영상을 활용해 전반적인 사고 정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게 좋다.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이같은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