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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서 70대 노동자 끼임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등록 2026.01.05 16:08:54수정 2026.01.05 16: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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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작업 중 내려오다 발 헛디뎌 사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기 광명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7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2분께 경기 광명시 모 업체 하청 소속 A(71)씨가 사망했다.

A씨는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하다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디면서 가동 중인 컨베이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청인 경기안양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이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추후 두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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