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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죽어!" 격분해 쌍둥이 동생 살해…'징역 19년' 확정

등록 2026.01.05 14:52:53수정 2026.01.05 1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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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죽어!" 격분해 쌍둥이 동생 살해…'징역 19년' 확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함께 살던 쌍둥이 동생과 다툼이 생기자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9년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일 오후 11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쌍둥이 동생 B씨가 술을 마시고 "나가 죽어"라고 말해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평소 B씨로부터 욕설과 구박받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6월6일 오후 9시45분께 대전 서구의 한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졌고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다.

행인이 계속해서 쫓아왔고 "경찰이 오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콘크리트 조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2023년 7월9일 오후 5시17분께 술에 취한 A씨는 대전 중구에 있는 뿌리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 바퀴 위에 올려져 있던 차량 스마트키를 이용해 타인의 차량을 임의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0.328%였으며 이 상태로 5㎞ 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전지검에 인치된 후에 관계자를 발로 때리거나 창문을 부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결과 높음 수준이 나왔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쌍둥이 동생을 살해하고 과거 9회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9년을 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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