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T 직원들 잇따라 로펌行…전산 감독 공백 우려
지난해 금감원 디지털·IT 직원 약 13명 대형로펌으로 이동
금융사 해킹사고·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등 법률자문 수요↑
'처우 개선'도 이직 이유로 꼽혀…"금감원, 급여 낮고 업무강도 높아"
해킹 수법 고도화되는데…당국, 숙련인력 없어 감독 차질 불가피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23/NISI20200323_0000499423_web.jpg?rnd=20200323153252)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의 정보기술(IT) 보안 담당 직원들이 최근 대형 로펌으로 대거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정보유출 등 금융회사의 보안사고가 계속 발생 중인 가운데, 디지털금융 감독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김앤장 등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금감원 IT 담당 직원들은 약 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IT 담당 베테랑 직원, 변호사 등 전문직 직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IT 인력이 로펌으로 대거 이동하는 까닭은 갈수록 금융시장에서 보안 분야에 대한 법률 검토와 분석 능력이 요구되고 있어서다.
해킹과 정보유출에 대한 법률 자문 수요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SKT, KT 등 통신사뿐 아니라 롯데카드, 업비트, SGI서울보증 등 금융권에서도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보안에 관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IT 법률 전문가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킹 재발을 막기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이 정부 입법으로 곧 제정될 예정인 만큼, 금융사 입장에선 보안에 대한 법률적 대비가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국한된 현재의 금융보안 체계를 탈피해, 금융보안 전반에 빈틈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통상 4급 이상 금감원 직원들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할 회사 간 밀접한 연관성이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 이해관계 상충을 근거로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로펌은 금융회사처럼 피감기관이 아니고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지는 곳이다.
문제는 디지털금융이 발전할수록 그에 따른 감독도 필요한데 금감원 IT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경력 직원을 뽑으면 되지만 해당 직원들이 금융보안 업무에 숙련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국 감독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금감원 처우가 일반 금융사보다 열악한 점도 이탈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10년 전만 해도 국내 최고 연봉으로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던 금감원 처우는 최근엔 금융사의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로펌에 비해 업무 강도는 2배 이상인데 급여는 적고 야근 수당도 못 받으니 금감원 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것"이라며 "특히 IT 담당 직원들은 임원이 될 확률도 낮고 내부에서 대우도 크게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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