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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알아둘점은?…국세청, 절차·혜택 안내

등록 2026.01.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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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여명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혜택 등 안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알아둘점은?…국세청, 절차·혜택 안내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올해 2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70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절차, 외국인 근로자가 챙겨봐야 할 주요 혜택 등에 대해 7일 안내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10일까지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15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법은 내국인과 같지만, 일부 소득공제와 조세특례 적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어민 교사는 출신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경우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마다 달라 출신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원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우리말과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시된 연말정산 안내책자(영어)와 설명서(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통해 외국어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이용하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관련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알아둘점은?…국세청, 절차·혜택 안내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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