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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소속 현직 교육장 '갑질 의혹' 징계 의결 요구

등록 2026.01.07 14:20:29수정 2026.01.07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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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모 단체 회장 선거 출마 제지 등 막말 의혹

최근 5년간 교육청 교직원 6명 갑질로 중징계 등 처분

충북교육청 소속 현직 교육장 '갑질 의혹' 징계 의결 요구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 한 교육장(장학관)이 부하직원에게 갑질한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A교육장은 지난해 부하 직원의 모 단체 회장 선거 출마를 제지하고, 막말하는 등 갑질한 의혹으로 충북교육청 감사를 받았다.

감사관은 해당 교육장의 발언이 부하직원의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고,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를 충북교육청 교원인사과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현직 교육장이 갑질과 관련해 징계 의결이 요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갑질로 중징계 등 처분을 받은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6명이다.

갑질 유형을 보면 공사 업체 대표에게 능력 비하 발언(정직 3개월), 지위를 이용한 성 비위 및 갑질 행위(정직 3개월), 하급자에게 폭언 등 욕설 행위(견책), 인격적 모멸감 유발과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처우 및 복무 위반(감봉 1개월), 업무와 무관한 지시·복무위반(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의 출장을 고의로 승인하지 않아 공무수행을 방해한 행위(주의) 등이다.

도교육청은 열린마당(열린감사방)에 교직원 갑질 처분 내역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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