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 '출입료' 요구한 아파트…월 3만3000원 논란
![[뉴시스]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에게 공동 현관 출입을 위한 마스터키를 발급한다며 사용료를 요구했다. (사진 =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5/NISI20260105_0002033733_web.jpg?rnd=20260105162350)
[뉴시스]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에게 공동 현관 출입을 위한 마스터키를 발급한다며 사용료를 요구했다. (사진 =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에게 공동 현관 출입 키를 빌려주며 사용료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배 아파트 출입 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출입 카드 (보증금) 10만원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사용료로 월 3만3000원을 내라는 건 뭔지 모르겠다"며 "아파트 출입과 엘리베이터 사용을 위해 매월 5일 월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아파트도 구독료를 내야 하냐"면서 "여기가 9개 단지인데, 만약 단지마다 다 따로 받는 거라면 월 29만7000원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공동 현관 마스터키 발급을 위한 인수 확인서' 내용이 담겨있는데, 확인서에는 마스터키 발급 시 지켜야 할 5개의 준수사항과 월 사용료, 파손·분실 벌금, 보증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준수사항에는 ▲모든 층의 승강기 버튼을 한꺼번에 눌러서 이용하지 않기 ▲타인에게 출입 키 대여해 주지 않기 ▲현관문 출입 후 항상 개폐 상태 확인하고 문 닫기 같은 규칙이 적혀 있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이를 위반 하면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키 보증금까지만 이해가 간다" "이기적이고 배려 없는 집단이다" "저 아파트에만 배달비 만원 더 붙이자" 등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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