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자료 제공 후 이용자 통지 의무화"…통신법 개정안 8부 능선 넘었다
'자료 제공 후 이용자에게 통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자료제공 전 법원 허가 받도록 하는 내용은 보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05.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05/NISI20231205_0020152875_web.jpg?rnd=20231205150657)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수사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후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입법화가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현행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8건 중 일부를 의결했다.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현재 전기통신사업자(통신사)가 법원, 검사, 정보기관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이나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본인의 자료가 제공됐음에도 정작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용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통사가 통신자료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결정권을 무시한 것으로 보고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방위는 이날 소위에서 통신자료제공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통신자료라는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는 등 용어 일부를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의결했다.
다만 통신자료 제공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은 보류했다. 소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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