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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사귄대" 사내 풍문 전한 버스기사…항소심도 무죄

등록 2024.03.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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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간 연애 사실 동료에 알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法 "전파 가능성 있다 단정 못 해"

[서울=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지난해 11월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사 심모(56)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3.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지난해 11월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사 심모(56)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3.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노동조합 내부에 연인 관계인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한 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지난해 11월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사 A(56)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내버스 운전자인 A씨는 지난 2019년 노조 사무장과 위원장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노조 분회장에게 알려 사무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분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장에게 애인이 있다"며 "사무장이 자신의 애인과 통화하라고 바꿔줬는데 위원장 목소리가 들리길래 놀라서 전화를 끊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회장이 "버스 운전을 하다가 전화로 (그 이야기를) 들었고 당사자인 사무장 이외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분회장이 노조 조직부장에게 "사무장 관련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 진술만으로는 A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도 봤다.

설사 그대로 전달했더라도 A씨와 사무장, 분회장, 조직부장 모두 노조 관계자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여기에 A씨가 말을 전하기 전부터 사무장에 관한 불미스러운 풍문이 회사 내에 돌고 있었다는 부분도 참작해 1심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에 기반한 정황에 따르면 A씨가 분회장에게 한 말을 분회장이 조직부장에게 그대로 전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며, 사무장에 관한 소문이 있었더라도 A씨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덧붙인 이야기를 해 소문을 확산시켰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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