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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에 2심도 실형 구형

등록 2024.03.20 15:28:08수정 2024.03.20 17: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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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마약류 투약 혐의…실시간 방송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투약 혐의 모두 인정

1심 "자백 정황 감안"…징역형 집행유예

전우원 "매일 깊이 반성…사회 도움 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10월31일 마약류 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10.3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10월31일 마약류 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전씨 측은 1심 당시 조사된 증거만으로 2심 법원의 판단을 재차 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면서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검찰은 1심 당시와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고 저의 잘못을 매일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약(중독)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11월부터는 중증장애인 활동을 돕는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최근에는 마약 치유와 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이 분야에서 꼭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머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2주 뒤인 오는 4월3일 전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이른바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입국 당시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약 265만원의 추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추가 범행에 대해선 자백한 정황 등을 감안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5개월에 걸쳐 마약류를 반복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하고, 방송을 통해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1심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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