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장진영 '세무사' 허위사실 판단…변협 "선관위 유감"
변호사 후보, 선거공보물에 '세무사' 이력
서울시 선관위 "세무사 명칭 사용 못해"
변협 "변호사의 '세무사' 경력 위법 아냐"
"깊은 유감 표해…즉시 시정해 줄 것 촉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 선거공보물에 '세무사' 이력을 기입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에서 장진영 동작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03.29. [email protected]
변협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 후보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라며 세무사 자격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조세 전문가로서 세무 영역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무대리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하는 것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본건과 같이 허위사실이 아닌 경력 표시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허위사실로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이 없는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즉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최근 공고를 통해 장 후보가 선거벽보·선거공보·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의제기 대상자는 변호사로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세무사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에 '세무사'라고 표시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는 이상한 결정이 나왔다"며 "저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자격증 소지자"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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