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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장진영 '8억 대출금 누락' 인정…"공보물에 반영해야"

등록 2024.04.09 11:12:05수정 2024.04.09 1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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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예비후보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6(사진 = 장진영 후보 측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예비후보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6(사진 = 장진영 후보 측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서울시선관위가 4·10총선 서울 동작갑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의 '8억 대출금' 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

9일 선관위는 장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후보자 재산상황 기록이 거짓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에 이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8억 대출금을 재산상황에 누락했다는 이의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후보자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동산·채권·채무 등 전 재산을 신고대상으로 하되,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대상 채무는 각 채무자별로 채무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 채권은 각 채권자별로 채권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무, 채권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채무 합계액이나 채권 합계액이 위 금액 이상인 경우, 후보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는 그 자금의 용도와 상관없이 신고대상이고 후보자의 사인 간 채권도 신고대상이므로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에 이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에 제출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 신원리의 1500평 규모 토지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 가액은 5억250만원이다.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장 후보는 2020년 12월 충북 음성에 있는 김모씨와 함께 해당 토지의 지분 절반씩을 경매로 받았다. 이후 이 땅은 중기업은행으로부터 최고채권액 9억6000만원으로 근저당이 잡혔는데, 채무자 명의는 장 후보다.

통상 1금융권은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 이를 고려하면 장 후보가 김씨 지분까지 포함한 땅 전체를 담보로 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은 "장 후보가 제출한 재산내역엔 기업은행 대출 채무 8억원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장 후보가 김씨에게 대출 8억원 중 절반을 다시 빌려줬음에도 이 역시 사인간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장 후보 측은 "개인 채무가 아니고 양평종합개발의 사업자 대출"이라며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개인 채무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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