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논란의 'C커머스' 침공 가속…K이커머스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어야"

등록 2024.04.21 12:30:00수정 2024.04.21 20:1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K유통, 22대 국회에 바란다③] 中알·테·쉬 韓시장 발빠르게 공습

KC인증 의무화 등 국내 업체에만 적용되는 규제 많아 공정성 논란

"향후 온플법·플랫폼법 등 제정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 포함해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백운섭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 중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반대 입장문을 제출했다.(사진=한국플랫폼입점사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백운섭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 중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반대 입장문을 제출했다.(사진=한국플랫폼입점사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테무(TEMU)·쉐인(Shein)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현재 불공정한 규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업체들은 국내법에 따라 판매 제품에 대한 KC인증 등 여러 인증 장치를 거쳐야 하고, 광고 등에도 규제를 받지만 중국 업체들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중국 직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제품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국 업체들과의 불공평을 지적한다.

국내 제조사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KC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잖은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판매자들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의 설명이다.

특히 어린이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KC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중국 직구 제품에 대해선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에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내 업체들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등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제제를 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중국 업체들은 직원 수나 한국 내 거래액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상태다. 반면 국내 다수 업체들은 금융감독원에 공시할 의무가 있어 이를 공개해야만 한다.

특히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야당이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등 정부 규제안에 중국 업체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모습.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모습. [email protected]


야당은 총선 정책공약집에도 '기울어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바로잡겠다'며 온플법 제정에 다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형국으로 이어진 만큼, 업계에서는 비교적 강화된 규제를 강조하는 야권의 주장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가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하는 국내 업체들과는 불공정한 상태에서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법안을 마련하거나 현행 규제를 개선할 때  중국 업체들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