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채용 비위 적발된 선관위 공무원…법원서 징계 취소
헌법재판소 '감사원 감사는 위헌' 판단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 3년 지나" 결론
![[서울=뉴시스] 법원이 감사원에서 채용 비위가 적발됐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2026.06.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091_web.jpg?rnd=20220107101123)
[서울=뉴시스] 법원이 감사원에서 채용 비위가 적발됐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2026.06.19. [email protected]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한 직무감찰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린데 따라 징계시효가 지나버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전직 전남 선관위 계장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의 1심에서 이런 취지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징계를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그해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원 소속 기관의 전출 동의를 받지 못해 지원할 수 없었던 응시자 2명을 당시 채용공고와 다른 규정을 적용해 위법 임용했다는 사유 등으로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12일 중앙선관위에 감사 통보를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는 A씨 사건에 있어서는 3년인데, 같은 법에서는 감사원 감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한다.
감사원은 결과를 1년 5개월여만인 지난해 2월 25일 발표하면서 A씨 혐의를 인정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요구를 했고, 중앙선관위는 그해 3월 5일 내부 고등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같은해 4월 5일 징계 수위 중 최저인 '견책' 처분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마침 헌재에 감사원 감사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였고, 헌재는 지난해 2월 27일 중앙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감사 결과 발표 이틀 뒤다.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관위는 정부(대통령·국무총리·국무회의·행정부·감사원)와 독립돼 행정부 내의 통제 장치인 감사원은 감찰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A씨는 헌재 결정에 따라 감사원 감사는 무효이고, 2023년 9월 12일 조사개시 통보가 무효인 만큼 징계 시효는 정지되지 않은 채 다 지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는 직무감찰 권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징계절차의 진행을 금지시키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며 "위법한 징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조사개시 통보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해 자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공무원의 직무와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징계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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