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동료 목 만지고 팔 잡고…우체국 공무원 벌금형
등록 2026.07.13 18:02:03
법원, 세차례 강제추행 벌금 2000만원 선고
![[포항=뉴시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2/NISI20241202_0001718591_web.jpg?rnd=20241202165636)
[포항=뉴시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청각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를 세차례 강제추행한 우체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체국 공무원 A(45)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6월 말과 같은 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포항우체국 앞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동료의 목 뒤쪽 옷깃 안으로 손을 넣거나 피해자가 착용한 넥쿨러를 만지며 목덜미를 접촉했다. 이어 같은 날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사 인근에서는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모두 세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옷깃을 정리해주거나 그늘로 안내하기 위해 팔을 잡았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목 부위 접촉과 팔을 잡아당긴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각장애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 언동 없이 신체를 접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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