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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도 오후 9시까지만'

등록 2021.12.17 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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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 운영시간 변경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18일 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2021.12.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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