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CJ와 CJ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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